머니투데이의 "물류정책과 신설, 기대커진 도첨단지..법적용 제대로 하나" 관련 기사(5. 20.)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2021. 5. 20. 20: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 설명 내용 ㅇ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안건에 대해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거쳐 회신하고 있음.

ㅇ 기사에는 '법제처에서 양재동 화물터미널부지 용적률 문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심의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언급되어 있으나, 법제처는 그러한 내용의 판단이나 법령해석을 한 사실이 없으며, - 해당 안건에 대해 당초 해석요청을 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의견이 같은 것으로 확인(4. 16.)되어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법령해석요청을 반려(4. 19.)한 것임.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의 “물류정책과 신설, 기대커진 도첨단지...법적용 제대로 하나” 관련 기사(5. 20.)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 양재터미널 개발사업 관련 법제처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름

 

- 법제처는 물류시설법 관련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의 법령해석요청에 대하여 별도의 회신을 하지 않고 반려(4. 19.) 하였음


 

□ 보도 내용

(제목) 물류정책과 신설, 기대커진 도첨단지...법적용 제대로 하나

(내용) 양재터미널 개발사업 관련 법제처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을 내려 도시첨단물류단지 사업 추진에 탄력

 

□ 설명 내용

ㅇ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안건에 대해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거쳐 회신하고 있음.

ㅇ 기사에는 ‘법제처에서 양재동 화물터미널부지 용적률 문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심의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언급되어 있으나, 법제처는 그러한 내용의 판단이나 법령해석을 한 사실이 없으며,

- 해당 안건에 대해 당초 해석요청을 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의견이 같은 것으로 확인(4. 16.)되어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법령해석요청을 반려(4. 19.)한 것임.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