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뼈저리게 반성"..정일훈, 대마초 161회 흡입→징역 4년∙추징금 1억원대 구형 [종합]

이승훈 2021. 5. 20.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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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이 대마초 상습 흡연으로 징역형을 구형받은 가운데, 대중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오늘(2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정일훈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억3천300여만원을 추징해달라"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정일훈에 징역 4년을 구형하고 추징금 1억 3천여만원을 명령해달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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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이승훈 기자] 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이 대마초 상습 흡연으로 징역형을 구형받은 가운데, 대중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오늘(2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정일훈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억3천300여만원을 추징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정일훈은 공모자들과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161차례에 걸쳐 1억 3천여만원어치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정일훈은 지인을 통해 대마초를 대신 구매하거나 암호화폐(비트코인)를 사용했다.

이후 정일훈은 지난해 훈련소에 입소,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 중 오늘(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정일훈은 "타의 모범이 돼야 할 신분에 이런 일로 이 자리에 있어 부끄럽다. 주변분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며 사죄의 뜻을 전했다. 

또한 정일훈은 "이번 일을 계기고 인생을 되돌아보게 됐다"면서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됐지만, 이 사건을 평생 기억하고 반성하면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거듭 사과하기도. 

정일훈의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이 현재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 어린 나이에 연습생, 작곡가 등의 연예계 활동을 하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 스트레스를 잘못된 방법으로 해소하려고 했다. 다신 약물에 의존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정일훈에 징역 4년을 구형하고 추징금 1억 3천여만원을 명령해달라고 이야기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정일훈과 기소된 공범 7인의 피고인에게도 각각 징역 3년, 2년, 1년 6월 등 실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원하는 만큼 최후 진술을 하지 못했으리라 생각한다. 부족하다면 글로 전해주길 바란다"며 선고 공판을 6월 10일 오후 6시로 잡았다.

한편 정일훈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2월 "정일훈은 이번 일로 많은 팬분들의 신뢰를 깨뜨리고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당사 역시 엄중히 받아들여 신중한 논의 끝에 더 이상 그룹에 피해를 끼칠 수 없다는 본인의 의견을 존중하여 금일을 기점으로 그의 팀 탈퇴를 결정했습니다. 당사는 작금의 사태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향후 진행되는 조사에도 성실히 임할 수 있게 끝까지 소임을 다하겠습니다"라며 정일훈의 비투비 탈퇴를 공식화했다. 

/seunghun@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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