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감사원에 '특채 의혹' 재심의 청구

송인호 기자 2021. 5. 20.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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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감사원이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며 오늘(20일) 재심의를 청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달 조 교육감이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감사원이 지적한 부당 특별채용 의혹으로 조 교육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호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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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감사원이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며 오늘(20일) 재심의를 청구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오늘 오후 입장 자료를 내고 제도를 개선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 형사사건으로 비화했다며 감사원에 유감을 표하고 재심의를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이어 "특별채용은 시대적 정당성과 교육적 타당성이 중요하다"며 "신규채용과 다름에도 특별채용에 대한 감사를 신규채용의 관점으로 진행하고 제도 미비로 발생한 특별채용 과정의 미시적 사안을 거대한 비리처럼 햐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교육공무원법이 규정한 특별채용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절차가 매끄럽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라며 "이미 특별채용을 통해 1989년 전교조 가입으로 해직된 교사 1천557명이 복직됐다"고 부연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감사원은 조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입회도 허용하지 않아 정당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달 조 교육감이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후보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입니다.

감사원이 지적한 부당 특별채용 의혹으로 조 교육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호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송인호 기자songs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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