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기물 농촌에 묻으란 말..폐촉법 개정 철회해야"
투자비용 적은 농촌으로 몰릴 우려
"폐기물 줄이는 시스템 마련해야"
환경운동연합 등은 20일 오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기물업체의 영업 구역을 산업단지 내부로 제한할 수 없게 규정하는 개정안은 산업폐기물 피해 집중화와 농촌 황폐화를 야기한다"며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10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폐촉법 개정안은 산업단지 내 폐기물 업체가 내부 폐기물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반입된 폐기물까지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폐기물 업체가 전국 단위의 산업폐기물을 사들여 처리할 수 있게 법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폐촉법 개정안이 폐기물 업체의 이익을 대변해 산업폐기물의 집중화를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국장은 "대규모 폐기물 시설들이 상대적으로 비용이 덜 드는 농촌 지역 산업단지로 몰릴 것이 뻔하다"며 "전국 곳곳에서 폐기물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 법적으로 폐기물 업체의 영업 규제를 푸는 것은 특혜성 법개정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견에는 당진·서산·김제 등 폐기물 집중화로 분쟁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이 참여해 직접 목소리를 냈다. 김정진 충남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당진도 산업단지에 폐기물 처리 시설을 들였는데 막상 운영되고 보니 외부 폐기물 처리량이 더 많다"고 말했다. 이백윤 서산환경파괴백지화연대 집행위원장은 "5년째 목숨 걸고 산업폐기물 처리장 반대를 외치고 있지만 주민들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오히려 페기물 업체에 날개를 달아주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폐촉법 개정을 의뢰한 환경부는 환경운동연합 측에 보낸 자료를 통해 폐기물 업체의 영업구역 제한을 푸는 것이 불법 방치 폐기물 근절을 위한 방안이라고 반박했다. 환경부는 "현행 폐기물시설촉진법 제5조에 따라 산업단지 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는 의무 사항이지만 영업구역 제한으로 인한 사업성 부족 등으로 민간업자의 참여 유인이 부족해 설치 의무 이행률이 저조하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반면 환경운동연합 측은 오히려 규제를 강화해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되새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국장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강제하는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데 환경부는 거꾸로 규제를 풀고 있다"며 "환경부는 폐기물 업체 이익을 대변해줄 것이 아니라 발생지 차원의 산업폐기물 발생량 감축과 공공의 관리·감독 시스템 구축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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