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못 헤어져"..동거인 팔다리 묶고 가스 폭발 시도한 30대

이서윤 에디터 2021. 5. 2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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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는 여성을 감금해 폭행한 뒤 가스 호스를 가위로 잘라 폭발 사고를 일으키려 한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호성호 재판장)는 특수협박, 중감금치상, 가스유출,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39살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또 B 씨에게 "가스를 폭발 시켜 같이 죽자"고 말하며 가스레인지 호스를 가위로 잘라 가스를 누출시키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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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는 여성을 감금해 폭행한 뒤 가스 호스를 가위로 잘라 폭발 사고를 일으키려 한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호성호 재판장)는 특수협박, 중감금치상, 가스유출,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39살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6월 1일 인천시 서구의 주거지에서 동거인 B 씨와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B 씨가 집을 나가려고 하자 "나는 너와 못 헤어진다"며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B 씨의 손과 발을 케이블 타이로 묶은 뒤 4시간 30분 동안 가두고, 여러 차례 폭행해 총 1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B 씨를 감금한 동안 인터넷 방송을 크게 틀어 말소리가 새 나가지 않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또 B 씨에게 "가스를 폭발 시켜 같이 죽자"고 말하며 가스레인지 호스를 가위로 잘라 가스를 누출시키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그로 인해 극심한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범행의 폭력성과 위험성이 크고 가스 유출행위도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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