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단체 구성 점주 계약 갱신 거절, 사실과 달라..법적 절차 밟겠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단체행동을 한 점주에 계약 갱신을 거절한 혐의로 BBQ와 BHC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 15억3,200만원과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히자 BBQ가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해 유감"이라며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BBQ는 "공정위가 4년간 조사하던 타사 사례와 지난해 5월 조사를 시작한 당사 사례를 급히 병합 하면서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한 점이 매우 유감"이라며 "단체활동으로 인한 불이익 부분은 가맹사업법상 보장되어 있는 10년 이후 '계약갱신 거절'인 1건의 사례로 일방적 계약해지도 아니고 이미 법원에서 문제가 없다고 결론난 건"이라고 강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단체행동을 한 점주에 계약 갱신을 거절한 혐의로 BBQ와 BHC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 15억3,200만원과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히자 BBQ가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해 유감”이라며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반박했다.
이날 공정위는 조사 결과 BBQ는 전국BBQ가맹점사업자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용인 죽전 새터점 등 6개 점포에 계약 갱신을 거절했고 BHC 역시 전국BHC가맹점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울산 옥동점 등 7개 가맹점에 대해 계약을 끊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BBQ는 “공정위가 4년간 조사하던 타사 사례와 지난해 5월 조사를 시작한 당사 사례를 급히 병합 하면서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한 점이 매우 유감”이라며 “단체활동으로 인한 불이익 부분은 가맹사업법상 보장되어 있는 10년 이후 ‘계약갱신 거절’인 1건의 사례로 일방적 계약해지도 아니고 이미 법원에서 문제가 없다고 결론난 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소명이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조사를 급히 마무리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법원의 충분한 무죄 판례가 있는 만큼 향후 법적인 절차를 통해 다시 한번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형윤 기자 manis@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코인 폭락에도 입 가리고 웃는 거래소…하루 수수료 수입만 수백억
- 빗썸 떨고있나…은행, 코인 거래소 직원 사기이력도 탈탈 턴다
- 귀가보다 10분 늦은 문자?…한강 사망 대학생 父 '친구 입장문 거짓' 주장
- 암투병 보아 오빠 권순욱 '스트레스로 발병…기적에 모든 것 걸겠다'
- '만취 추돌사고' 리지, 2년 전 인터뷰에선 '음주운전자는 제2의 살인자…화가 나'
- [영상]'인권 논란 신장산 면 사용' 美, 日 유니클로 셔츠 수입 금지
- 中 75층 빌딩 난데없이 '휘청'…수천명 대피 아수라장
- [영상]'왜 말 안 들어'때리고 발로 차고…러시아 조련사, 훈련중 벨루가 폭행
- 30도 무더위에 집콕족 증가…'에어컨 AS 대란' 오나
- [영상]'잘 가, 전 남친' 9,500km 날아와 남산공원 자물쇠 끊은 美 20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