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강규형 前 KBS 이사 해임 부당' 항소심 불복상고

안희재 기자 2021. 5. 2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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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규형 명지대 교수가 과거 KBS 이사직에서 부당하게 해임됐다며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이긴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측이 상고했습니다.

지난 2015년 9월 KBS 이사로 임명된 강 교수는 업무추진비 320여만 원을 유용했다는 이유 등으로 2017년 12월 말 해임됐습니다.

강 교수는 문 대통령 승인을 거친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조치가 부당하다며 문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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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규형 명지대 교수가 과거 KBS 이사직에서 부당하게 해임됐다며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이긴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측이 상고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변호인은 오늘(20일)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냈습니다.

지난 2015년 9월 KBS 이사로 임명된 강 교수는 업무추진비 320여만 원을 유용했다는 이유 등으로 2017년 12월 말 해임됐습니다.

강 교수는 문 대통령 승인을 거친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조치가 부당하다며 문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금액이 부당 집행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이유만으로 강 전 이사를 해임할 수 없고, 강 전 이사 외에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으로 적발된 KBS 이사 11명에겐 해임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만큼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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