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뢰더 독일 총리 때문에 이혼"..김소연 씨 전 남편 일부 승소

정윤식 기자 2021. 5. 2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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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은 김 씨의 전 남편 A 씨가 슈뢰더 전 총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슈뢰더 전 총리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고 이에 슈뢰더 전 총리 측 소송 대리인은 "슈뢰더 전 총리와 김 씨의 관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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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뢰더 전 독일 총리와 김소연 씨 부부

슈뢰더 전 독일 총리와 결혼한 김소연 씨의 전 남편이 슈뢰더 전 총리 때문에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한국 법원에 낸 1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김 씨의 전 남편 A 씨가 슈뢰더 전 총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슈뢰더 전 총리는 지난 2018년 서울에서 김 씨와 함께 기자간담회를 열어 연인 관계를 공식화하고 연내 결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같은 해 결혼했습니다.

김 씨와 2017년 11월 이혼했던 A 씨는 당시 이혼 조건이 김 씨와 슈뢰더 전 총리의 결별이었는데 김 씨가 약속을 어겼다며 2018년 4월 슈뢰더 전 총리에게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슈뢰더 전 총리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고 이에 슈뢰더 전 총리 측 소송 대리인은 "슈뢰더 전 총리와 김 씨의 관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윤식 기자jy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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