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의사가 가슴 만졌다" 거짓 고소..징역 6개월

김휘란 에디터 2021. 5. 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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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진료를 받던 중 의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거짓으로 고소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부장판사 양은상)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치과의사 B 씨가 진료 도중 자신의 신체 일부를 만졌다고 주장하며 B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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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진료를 받던 중 의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거짓으로 고소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부장판사 양은상)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치과의사 B 씨가 진료 도중 자신의 신체 일부를 만졌다고 주장하며 B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A 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모순되는 데다 이전에도 A 씨가 여러 차례 다른 의사들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모두 각하·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점 등을 고려해 B 씨를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무고로 B 씨는 형사 처벌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강제추행범으로 낙인찍힐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었는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조현병 등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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