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구에 최대 19만1000원..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저소득층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2021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이달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올해 70여만가구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인 외국인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표기된 경우에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저소득층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2021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이달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올해 70여만가구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포함된 가구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인 외국인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표기된 경우에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올해부터 가구원 수 구분을 3인 이상에서 3인과 4인 이상으로 조정하고 1인가구에는 9만6500원(여름 7000원, 겨울 8만9500원), 2인가구 13만6500원(여름 1만원, 겨울 12만6500원), 3인가구 17만원(여름 1만5000원, 겨울 15만5500원), 4인가구에 17만6000원(1만5000원, 겨울 17만6000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여름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 6일부터 내년 4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와 고지서를 통한 요금차감 방식으로 지급된다. 실물카드는 바우처 사용기간 내 결제가 필요하며, 고지서 차감은 바우처 사용기간 내 발행되는 고지서에 한해 차감된다.
kirock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모텔 살인' 20대 여성 신상 비공개에도…온라인선 '신상털이' 조짐
- "제 회사 근처에 집 마련해준 시부모…사표 쓰고 싶은데 안 되겠죠?"
- "불륜은 인간쓰레기" 외치던 남편, 안방서 하의 벗고 딴 여자와 영상통화
- 때아닌 '금수저 논란' 최가온…"흙·금수저와 무관한 '인간 승리'"
- 국고로 들어갈 뻔한 '로또 1등'…지급 마지막 날 13억원 주인 나타났다
- '나혼산' 꽃분이, 무지개다리 건넜다…구성환 "미안하고 사랑해"
- "연애 4년, 상견례 전 '빚 얼마냐' 물었더니 '왜 그리 계산적이냐'는 남친"
- 백지영, 이효리와 기싸움 언급에 "핑클이 선배…친해질 기회 없었다"
- '시상식 단골 MC' 신동엽 "예전 사귀던 연예인들 자리 바꾸려고 난리"
- 엄마에게 버림받자 인형 꼭 안고 사는 새끼 원숭이 '애틋'[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