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공소장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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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판결문으로 말하듯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한다.
공소장은 형사재판의 시작을 알리는 문서다.
여기에는 공소장 공개가 포함된다.
법률에서 허용하는 공소장 공개를 법무부 훈령으로 금지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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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이 언론에 보도된 경위를 감찰하라고 최근 대검에 지시했다. 공소장에 2019년 6월 안양지청 수사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광철 선임행정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등이 수사 무마에 개입한 정황이 담겨 파장이 커졌기 때문이다. 감찰 지시 근거는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 조국 전 법무장관이 본인과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창이던 2019년 9월에 만들었는데, 당시 언론자유와 알권리의 침해라는 반발이 거셌다.
정작 박 장관은 야당 의원 시절에 기소 전에도 수사 상황을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2016년 최서원 국정농단 사건 당시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며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에 담긴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녹음파일 공개를 주장했다. 또 특검팀이 매일 수사 상황을 발표하도록 특검법에 ‘대국민 보고 조항’을 넣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방송에 나와 “국민에게 알리는 것은 옳은 태도이고 바른 방법”이라고 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건가.
이번 사건은 이 지검장이 공인일 뿐만 아니라 전직 청와대 민정비서관, 법무장관, 검찰 고위 간부들이 대거 연루돼 있다. 국민 입장에서는 공소장을 유출한 검사보다 수사중단 외압의 실체 규명이 더 중요하다. 법률에서 허용하는 공소장 공개를 법무부 훈령으로 금지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 많다.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알 권리에 대한 기준이 달라져선 곤란하다. 박 장관은 본인이 여권 연루 사건에 너무 민감한 게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채희창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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