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투신 내몰았는데..성폭력 가해자들 "형 무겁다" 불복

최선을 2021. 5. 19.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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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를 견디다 못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은 여중생에게 숨지기 전 가해행위를 한 학생들이 2심 실형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김모(18)군의 변호인과 강모(20)씨의 변호인은 최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 배형원 강상욱 배상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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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감형 받고도 판결에 불복해 상고

성폭력 피해를 견디다 못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은 여중생에게 숨지기 전 가해행위를 한 학생들이 2심 실형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김모(18)군의 변호인과 강모(20)씨의 변호인은 최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 배형원 강상욱 배상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군은 2016년과 2017년 평소 알고 지내던 A양을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군은 “2016년 강씨에게 성추행 당했다”는 A양의 고민을 듣고 “다른 남자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씨는 2016년 9월 A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모군은 2016년 여자친구 A양을 성적으로 비방하는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군에게 강간 혐의를 인정해 징역 장기 6년에 단기 4년을, 강씨(1심 선고 당시 미성년자)에게는 13세 미만 강제추행죄를 적용해 장기 5년에 단기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안군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김군에게 장기 5년에 단기 3년 6개월, 강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김군이 A양을 협박한 것이 강간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위계에 의한 성폭행 혐의를 적용하고 강씨에게는 A양이 13세 미만이었다는 점을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형을 다소 깎아줬다. 두 사람의 감형을 두고 “피해자의 심정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안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가 2심에서 보석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재판을 받던 김군과 강씨는 2심 선고 직후 바로 법정구속됐다.

한편 A양의 아버지는 2018년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성폭행과 학교 폭력으로 숨진 딸의 한을 풀어주세요’라는 글을 올려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기도 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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