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삼·조개 230kg 불법 포획한 선장 등 3명 붙잡혀

김도현 2021. 5. 19.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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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지 않은 채 잠수장비를 이용, 해삼과 조개 등을 불법 포획한 일당이 붙잡혔다.

19일 보령해경에 따르면 4t급 불법 어선 선장 60대 A 등 일당 3명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충남 서천 앞바다에서 허가받지 않은 잠수장비를 이용해 해삼과 조개를 불법 포획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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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포획된 해삼과 조개가 보령해경에 의해 바다로 방류되고 있다.(사진=보령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보령=뉴시스]김도현 기자 =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잠수장비를 이용, 해삼과 조개 등을 불법 포획한 일당이 붙잡혔다.

19일 보령해경에 따르면 4t급 불법 어선 선장 60대 A 등 일당 3명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충남 서천 앞바다에서 허가받지 않은 잠수장비를 이용해 해삼과 조개를 불법 포획한 혐의다.

적발 당시 갑판에는 해삼 230㎏과 조개 3㎏이 실려 있었으며 불법 어획물은 해경에 의해 전량 방류됐다.

해경은 선장 A씨를 수산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최근 해삼 단가가 상승해 무허가 잠수기 불법 어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를 막기 위해 군 감시시설, 어업정보통신국 등 협조를 받아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라며 “무분별한 남획은 어족 자원 고갈 지름길로서 건전한 조업 질서 확립을 위해 법규 준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잠수기 어업은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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