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 무죄' 가습기 살균제 2심 돌입..'인과성 입증'이 쟁점
[앵커]
옥시에 이어 2번째로 많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낸 '가습기 메이트' 제품의 제조사와 판매사 책임자에 대한 2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원료의 유해성과 질병 사이 인과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는데, 2심에서도 이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처벌하라! 처벌하라!"
1심 판결 뒤 넉 달 만에 열리는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법원 앞에 모였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불거진 지 올해로 10년째인데 가해자 처벌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경영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 항소심 재판부에 호소드립니다. 가해 기업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참사 해결의 기본 전제인 진상 규명 과정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신세계 이마트 임직원 등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모두 13명.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팔면서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낸 혐의입니다.
하지만 지난 1월 1심 법원은 제품 원료인 CMIT와 MIT 성분이 폐 질환이나 천식을 일으켰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13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혐의로 관계자들에게 최대 6년형까지 선고된 옥시 제품의 성분과는 차이가 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지만 피해자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조순미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난 1월) :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것이 다 증거인데, 그 증거조차 인정하지 못하는 사법부나 가해 기업, 정부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용서할 수 없습니다.]
검찰도 1심 재판부가 동물 실험과 실제 인체 피해의 차이를 간과하고 전문가들의 심사결과도 부정해 기업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항소했습니다.
반면, 2심 시작과 함께 어제(18일) 처음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기업 측 변호인들은 원료 물질과 피해자들의 질병 사이 인과관계가 우선 입증되어야 한다고 맞서며 검찰 측과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문제가 된 '가습기 메이트' 제품은 옥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8백여 명이 피해를 신고했습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는 피해자들의 호소에 2심 재판부는 어떻게 응답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경수[kimgs85@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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