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환수법 시행..453억 원 환수 조치

2021. 5. 19.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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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욱 앵커>

문재인 정부 출범 4년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년 동안 국민의 적극적인 공익 신고를 이끌어내기 위해 힘써왔습니다.

특히 '공공재정환수 제도'를 통해 부당 이익 453억 원을 환수 조치했는데요.

임소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소형 기자>

보조금과 보상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당 청구하다 적발되면 이익을 모두 환수하고 제재부가금까지 부과하는 공공재정환수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재정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한 공공재정환수법을 제정해 지난해 1월부터 시행했습니다.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1년 동안 부정 청구 약 5만3천 건에 대해 453억 원을 환수했습니다.

녹취> 전현희 / 국민권익위원장(4월 1일)

“공공재정의 부적정한 수급, 목적 외 사용 등 예산 낭비 및 누수 사례를 살피는 상시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의 예산과 관련한 부정수급 실태에 대해서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권익위는 적극적인 부패 신고와 공익 신고를 위해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도 강화했습니다.

자문변호사단을 운영해 변호사가 대신 신고하도록 하는 비실명 대리신고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부패 신고와 공익 신고 보상금도 기존 최대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신고자들에게 지급한 보상금과 포상금은 모두 194억여 원입니다.

또 누구나 손쉽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체계도 구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 대상 법률을 지속적으로 늘려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도 넓혔습니다.

지난해 180여 개 중요 법률을 추가한 데 이어 올해는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등 4개 법률을 추가해 471개로 확대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 4년 동안 접수한 신고는 모두 2만 2천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1만 947건을 수사·조사기관에 이첩해 부패와 공익침해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이승준)

권익위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국민 참여를 이끌어 부패와 공익침해 행위를 차단해나갈 계획입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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