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추석 빼면 평일 공휴일 없는데..'대체 공휴일' 생길려나

류영상 2021. 5. 19.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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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힘든데, 이제 추석 말고는 공휴일도 없네요"

추석 명절을 빼고 남은 공휴일들이 모두 주말과 겹치면서 나오는 푸념들이다.

실제 현충일(6월 6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성탄절(12월 25일) 등이 모두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에 포진해 있다. 남은 공휴일이 주말과 유독 많이 겹치면서 '잃어버린' 공휴일이 된 셈이다.

올해는 다른 해보다 전체 휴일 수도 적다. '주 5일 근무제'를 기준으로 하면 올해 총 휴일 수 113일이다. 지난해 보다 2일 적고, 2019년보다는 4일이나 줄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는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이 조항에서 허용하는 경우는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로 한정한다.

이로 인해 온라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는 "이제 무슨 낙으로 사나" "올해는 폭망, 코로나라도 빨리 물러 나기를" "역대급 연휴 가뭄이다"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도 미국과 영국, 일본 등의 국가처럼 '공휴일 요일지정제'를 시행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공휴일 요일지정제는 법정공휴일을 정해진 '날짜'가 아닌 정해진 '해당 주(週)의 요일'로 휴일을 정하는 것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 한글날과 어린이날, 현충일에 요일지정 휴일제를 도입하자고 발의한 바 있다.

요일지정제에 관한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는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강화하고, 공휴일 수 감소를 방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각종 통계자료를 통해서 소비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게 증명되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기념일의 제정 취지나 의미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이 같은 이유 등으로 정부가 2011년에 일부 공휴일에 이 요일지정제를 도입하려고 했다가 철회했다. 해외에서는 역사나 종교, 문화적으로 날짜 자체가 중요한 경우 공휴일을 날짜로 지정하고, 날짜의 상징성이 낮으면 요일로 지정을 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도 '대체공휴일을 확대하자'는 법안의 발의돼 눈길을 끈다. 지난 10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의 개정안은 현재 어린이날·설날·추석에만 적용된 대체공휴일을 모든 공휴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고, 주말에 일하고 평일에 쉬는 노동자가 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대체휴일을 보장토록 했다.

현행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돼 있어, 공무원·공공기관 공공부문 근로자만 법 적용을 받는다. 민간부문의 근로자는 노사협약으로만 휴식권이 보장돼 있다.

강병원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노동자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1967시간으로 OECD 2위지만 노동생산성은 오히려 OECD 하위권"이라며 "장시간 노동이 오히려 효율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것을 뜻한다. 대체휴일의 확실한 보장으로 노동자의 쉴 권리를 지켜 일과 삶의 균형을 꾸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로 세계 주요 선진국과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대기업은 노동시간 단축, 적극적 휴식권 보장을 통해 발전과 성장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며 "잘 쉬어야 일도 잘하고 창의성도 솟는다"고 덧붙였다.

만약 이 법이 적용될 경우 올해 일요일인 현충일(6월6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은 대체공휴일이 되는 셈이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ifyouar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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