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이 변호사 소개'..불법 논란에 갈등 격화

정민규 2021. 5. 19.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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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
[앵커]

요즘 다양한 분야에 인공지능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형량까지 예측해 의뢰인과 변호인을 소개해주는 인공지능 서비스가 법률시장에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변호사업계와 인공지능 활용 중개업체가 서로가 불법이라며 소송전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정민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법원 인근 부산의 한 도시철도역.

곳곳에 나붙은 광고가 눈에 띕니다.

형량을 분석해 변호사를 소개해준다는 인공지능 앱 서비스 광고입니다.

내려받은 앱에 혐의와 가중요소 등을 넣자 인공지능이 분석한 예측 형량까지 나옵니다.

유사한 서비스가 잇따르며 영어의 법(Legal)과 기술(Technology)를 합친 '리걸테크'라는 신조어도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리걸테크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형태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말합니다.

최근에는 관련 시장이 커지며 기존 변호사 사회와 갈등 또한 커지는 양상입니다.

변호사 업계 내부에서는 상술에 휘둘려 법률 시장에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는 비판적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경민/변호사 : "더 잘하는 사람을 검증해서 추천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본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는 사람들이 상위 노출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반면 '리걸테크' 업체들은 섣부른 규제가 성장 가능성이 큰 관련 산업 전체를 위축시킬 거라고 주장합니다.

[정용권/스타트업 업체대표 : "리걸테크의 장점은 자동화입니다.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고요. 그렇지만 각종 규제에 있어서 지금 발목이 잡혀 있기 때문에…."]

대한변호사협회는 리걸테크 서비스에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이를 활용하는 소속 변호사에 대한 징계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에 관련 업체가 헌법소원으로 맞불을 놓는 등 인공지능 도입을 둘러싼 갈등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촬영기자:류석민/영상편집:전은별

정민규 기자 (h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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