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경찰 폭행한 교사 벌금형

곽근아 2021. 5. 19. 22:0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대구]
대구지방법원은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한 사립고 교사 60살 A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경찰관의 귀가 권유에 욕설을 하고 경찰관의 계급을 비하하며 폭력을 휘두른 것이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곽근아 기자 (charter77@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