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경찰 폭행한 교사 벌금형
곽근아 2021. 5. 19. 22:01
[KBS 대구]
대구지방법원은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한 사립고 교사 60살 A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경찰관의 귀가 권유에 욕설을 하고 경찰관의 계급을 비하하며 폭력을 휘두른 것이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곽근아 기자 (charter77@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배달 무료라더니…햄버거 값에 끼워넣은 업체들
- [현장K] “전입신고 안 하면 월세 싸게 드려요”…양도세 줄이기 꼼수
- 美 국방부 UFO 영상 공개…진위 여부는?
- 면세라던 ‘공공임대’ 양도세에 가산세 폭탄…왜?
- 어린이집 교사 아동학대 정황…“토할 때까지 먹이고 또 먹여”
- ‘원양 오징어’ 5만 톤 하역 못하고 무작정 대기 왜?
- 애프터스쿨 출신 리지, 음주운전 혐의 입건
- “‘10억 코인’ 나오면 2030 모두 부자?”…가상화폐 제도화 위한 질문들
- 개·고양이가 물건이라고요?…“제3의 지위를”
- [크랩] 주문이 바뀌어도 괜찮아…세상에 없던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