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라던 '공공임대' 양도세에 가산세 폭탄

김용덕 2021. 5. 19.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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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흔히 임대주택에서 5년 넘게 살다 분양받으면 양도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을 판 뒤 몇 년이 지나 양도세 등 거액의 세금이 부과된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부정확한 임대 계약서와 허술한 세무 관행이 원인이었습니다.

김용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09년에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 2년 전에 분양받은 채상묵 씨.

10년이나 살았기 때문에 양도세가 없는 줄 알고 집을 팔았는데 2년 뒤 1억 원이 넘는 양도세 부과를 통지받았습니다.

[채상묵/재건축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 "(팔기 전에) 세무서도 알아보고 LH도 알아봤을 때는 이거는 '(양도세) 비과세입니다' 라고, (지금은) '그때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런 경우는 한두 사례가 아닙니다.

[정해옥/재건축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 "(2년이나 지나서 양도세를) 토해내야 한다면 전세자금 대출받아서 (집 판 돈) 합쳐서 살고 있는데 아이들하고 같이 쫓겨날 판이에요."]

[이OO/재건축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 "(LH와 세무서에 따졌더니) 죄송하다. 하지만 법적인 책임은 없다. (피해자 중에) 현직 세무사도 계세요. 부동산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분도 이게 과세가 되는 걸 모르셨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현행법은 '공공건설임대주택'에서 5년 이상 살면 양도세가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분양받은 아파트가 'LH가 지은' '건설임대'가 아니라 'LH가 사들인' '재건축임대'라 면세가 안 된단 겁니다.

법규에 일관성도 없지만, 당사자가 이런 점을 알기 어려웠습니다.

LH와의 임대 계약서를 살펴보니 양도세가 면제되는 '건설임대'로 적힌 것도 흔히 발견되고, 세무서조차 최근까지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했습니다.

[A 세무서 관계자/음성변조 : "(무조건 공공임대 10년은 건설임대라고 표현하신다고요?) 예 예. (그럼 다 비과세로 되는 거네요 5년 실거주하면?) 저희들은 그렇게 보죠."]

[B 세무서 관계자/음성변조 : "(임대주택) 시공사에 따른 것은 아니거든요. 말씀하신 경우처럼 비과세 가능하세요."]

LH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LH 관계자/음성변조 : "공공건설임대주택 계약서를 차용해서 쓴 경우에 계약서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는 계약서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책임지는 곳은 없고, 꼼짝없이 양도세는 물론 20%에 달하는 '무신고 가산세'에 지연금까지 물어야 하는 상황.

비슷한 상황의 재건축임대는 수도권에만 40여 단지, 2천5백 세대가 넘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촬영기자:이창준/영상편집:오대성

김용덕 기자 (kospir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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