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집단 폭행' 태권도 유단자 3명, 징역 9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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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20대 남성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태권도 유단자들 3명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9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22)씨와 오모(22)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태권도 유단자인 이들은 지난해 1월 새벽 서울 광진구 한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A씨를 집단 폭행해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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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조경이 기자]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20대 남성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태권도 유단자들 3명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9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22)씨와 오모(22)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김모(22)씨는 지난 2월 법원에 상고를 취하해 징역 9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태권도 유단자인 이들은 지난해 1월 새벽 서울 광진구 한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A씨를 집단 폭행해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클럽 안에서 몸싸움을 벌이다 종업원의 제지로 A씨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길에서 무차별 폭행을 이어갔다. 한겨울 바닥에 쓰러진 A씨에게 어떠한 구호 조치도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어 끝내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축구공 차듯 가격했다"며 "피고인들은 모두 전문적으로 태권도를 수련한 이들로 발차기 등 타격의 위험성은 일반인보다 월등히 높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를 부인한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춰 살펴보면 살인죄의 고의,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9년을 확정했다.
/조경이 기자(rookeroo@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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