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포상제 도입해 위장 실거주 막아야"
[앵커]
그럼 이번 사안 취재한 사회부 방준원 기자와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부동산 계약은 당사자들 말고는 세부 사항을 알기가 힘든데 제보로 취재 시작?
[기자]
네, 먼저 이런 거래들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인터넷 부동산 카페를 찾아보니, 한 두 건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건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 보신 대로 일부 집주인들 중에, 실거주 기간 2년을 채워야 하는 사람들이 주로 올린 것들이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집주인이과 세입자가 서로 짜고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살면, 법 위반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집주인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당할 수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걸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앵커]
적발하기 어려운 이유가 뭔가요?
[기자]
전입신고나 주민등록 관리는 아시다시피 주로 주민센터에서 하게 되죠.
하지만 이사 하고 나서 전입신고를 슬쩍 안 하고 사는 사람을 찾아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는데 인력이 부족하거든요.
저희가 취재한 동탄 2 신도시 주민센터를 보면 한 달에 전입신고가 천 명 가까이 들어오는데, 직원은 20명 수준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일일이 확인하는 것 말고 이런 거래를 막을 다른 방법은 없는 겁니까?
[기자]
그래서 전문가들은 위장전입 신고 포상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대안을 내놓는데요.
세입자든 일반 시민이든 제보를 하면, 여기에 적절한 포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포상금이 너무 적거나 하면, 신고를 해도 탈법적 거래를 하는 것보다 이득이 적으니까, 포상 수준을 잘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방준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방준원 기자 (pcb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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