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K] "전입신고 안 하면 월세 싸게 드려요"..양도세 줄이기 꼼수
[앵커]
최근 1~2년 새 집값이 뛰면서, 집 팔 때 내야 하는 양도세 부담도 커졌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은 1주택자에 한해서 9억 원 미만 집주인은 2년 이상 실거주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이 점을 노려, 세입자에게 집을 저렴하게 빌려주는 대신 전입신고를 못 하게 하고, 집주인이 사는 것처럼 속이는 일이 빈번하다고 합니다.
현장K, 방준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인터넷 부동산 카페입니다.
전입신고를 안 하면, 전·월세를 싸게 준다는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쪽지를 보내 접촉한 뒤 이 아파트로 가 봤습니다.
[아파트 집주인/음성변조 : "네 지금 집 비어 있어가지고요.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전입신고를 안 해도 문제없는지 물었습니다.
[A 아파트 집주인/음성변조 : "이전에 살다가 나가신 분은 한 4개월 정도 사셨는데요.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실 수는 있는데 그런 조건으로 좀 저렴하게..."]
동탄2신도시는 '조정대상지역'입니다.
1주택자라는 전제하에 집값이 9억 원을 안 넘고 2년 이상 실거주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니, 집주인은 지난해 1월, 4억 5천만 원에 집을 샀습니다.
시세는 1년 반 만에 2억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실거주 2년 요건을 못 채우고 집을 팔면 약 5천만 원의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반년만 더 실거주한 것으로 인정받으면, 양도세를 한 푼도 안 냅니다.
주변의 아파트 단지들에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를 깎아주겠다는 매물들이 있습니다.
세입자들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B 아파트 세입자/음성변조 : "(전입신고는 왜 안 되는 건가요?) 집값이 오르니까. 자기네들이 전입신고 안 하고 2년 소유로, 실거주로 해놓으려고 하는 거죠."]
문제는 집을 담보로 잡은 금융기관 등이 있으면 전·월세 보증금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심교언/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전입함과 동시에 그리고 확정일자 받고 하는 것들이 특히 전세나 보증금과 관련된 세입자 보호책인데 그런 것들을 못 받게 되면 후순위로 밀려나요. 그러면 은행이나 이쪽이 (유사시 보증금을) 먼저 가져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죠."]
동탄2신도시와 같은 조정대상지역은 수도권에만 50여 곳에 이릅니다.
촬영기자:유용규 조창훈/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김경진
방준원 기자 (pcb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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