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김영삼도서관 2억 증여세.."정치 외압" 반발

최수연 기자 2021. 5. 19.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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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영삼 전 대통령을 기념하는 도서관에 최근 2억 원의 증여세가 부과됐습니다. 김 전 대통령이 도서관을 지으려고, 10년 전에 기부한 재산에 대해섭니다. 가족과 도서관 측은 뒤늦게 증여세를 매긴 것 자체가 "정치적 외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상도동에 있는 '김영삼 도서관'은 지난해 문을 열었습니다.

2010년 김 전 대통령이 전 재산 60억 원을 사단법인 '김영삼 민주센터'에 기부하면서 설립에 들어간 지 10년 만에 완공된 겁니다.

이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했던 민주센터 측은 동작구에 도서관을 통째로 다시 기부했고, 공사는 구 예산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지난 3월 민주센터가 최초로 기부받은 60억 원에 대해 증여세 2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자 두 달 뒤 김 전 대통령의 부모의 묘소가 있는 선산과 기증했던 토지 등을 압류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법적 근거는 있는 조치들입니다.

공익법인이라도 증여받은 자산을 3년 내에 공익목적으로 쓰지 않으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게 현행법이기 때문입니다.

김영삼 민주센터는 도서관이 건립되는 동안 공익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 전 대통령 가족들은 세금을 낼 여력이 없고, 세금부과 자체도 부적절하다고 반발합니다

공익목적으로 기부한 재산이고, 그 재산을 들여 지은 도서관도 또 다시 기부를 한 마당에 뒤늦게 세금을 매긴 게 지나치다는 겁니다.

차남인 김현철 민주센터 상임이사는 전 동작세무서장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란 점을 들어 "정치적 외압"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이사 등 가족과 민주센터 측은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넣는 등 과세 철회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한편 김영삼 도서관 건이 이렇게 논란이 되면서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대기업의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해 만든 법을 공익기부에도 그대로 적용해 증여세를 물리면 기부 문화를 위축시킬 수 있단 겁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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