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웠다던 성관계 영상 몰래 저장.."유포증거 부족해도 배상"

박태인 기자 2021. 5. 19.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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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제할 때 찍은 성관계 영상을 직접 유출했다는 증거가 없어도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삭제를 약속하고도 영상을 몰래 저장해온 남성에게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박태인 기자입니다.

[기자]

피해자 A씨는 3년 전 자신의 성관계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전 남자친구가 동의 없이 영상을 저장한 걸 알고 고소했지만 검찰은 영상을 유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A씨는 이대로 있을 수 없다며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3천만 원부터 정식 재판이 가능해 전 남자친구에게 청구한 위자료는 3천만 100원.

지난 14일 서울북부지법은 3천만 원을 인정하며 A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비록 유포했다는 직접 증거가 부족해도 "완벽하게 삭제하기로 합의하고 무려 3곳에 저장해 동영상이 유출될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며 전 남자친구가 피해자의 고통에 책임이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김수윤/피해자 법률대리인 : 동영상은 완전히 인터넷에서 지워지긴 어렵고… 그런 점들을 감안한 판결로 보입니다.]

전 남자친구 측은 해킹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원인도 영상을 몰래 저장한 사람의 책임이라 했습니다.

소송에선 이겼지만 영상은 이미 700여 차례 유포돼 아직도 인터넷을 떠돌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취재진에 "앞으로 죽을 때까지 영상을 삭제하며 살겠지만 "이 판결로 조금이나마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김수윤/피해자 법률대리인 : (피해자께서) 본인과 같은 피해자들이 이 결과를 많이 알고 힘을 냈으면 좋겠다…]

(영상디지인 : 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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