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이승철 노래 원곡자가 중국인? 유튜브서 저작권 사기극
중국 음반사들이 한국 가수들의 노래를 무단으로 유튜브에 게시하는 등 음원 저작인접권을 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승철의 ‘서쪽 하늘’, 아이유의 ‘아침 눈물’ 등이 이런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어 번안곡의 음반 제작사가 유튜브에 한국어 원곡을 자신들 곡인 것처럼 등록해 음원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가수 이승철이 2005년 발매한 노래 ‘서쪽 하늘’ 등을 중국 측에서 무단으로 변형해 원곡으로 등록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 유튜브에서 영화 ‘청연’ 오리지널 사운드트랙(OST)인 ‘서쪽 하늘’ 뮤직비디오를 검색하면 가장 상단에 나타나는 영상에 삽입된 음악 정보에 이승철의 ‘서쪽 하늘’이 아닌 샤오미미(小蜜蜜)의 ‘쉐후이전시(学会珍惜)’라고 돼 있다. 이 음악의 저작권자는 베이징첸허스지(北京千和世紀文化傳播有限公司)를 대리하는 빌리브뮤직(Believe Music) 및 음악 권리 단체 3곳으로 기재돼 있다.
베이징첸허스지는 2011년 설립된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중국 베이징에 본사를 두고 있다. 중국 디지털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쿠거우(酷狗公司)에 등재된 이 회사 소개에 따르면 샤오미미는 베이징첸허스지 소속 가수 22명 가운데 1명이다.
아이유의 ‘아침 눈물’, 지오디(god)의 ‘길’, 윤하의 ‘기다리다’, 브라운아이즈의 ‘벌써 일년’ 등도 이 같은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한음저협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중국어 번안곡의 음반제작사가 유튜브에 ‘콘텐츠 아이디(Content ID)’를 먼저 등록해 케이팝 원곡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했다.
유튜브에서 음원 저작권을 보호받으려면 음반제작사 등이 유튜브에 저작권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춰 ‘콘텐츠ID’를 등록해야 한다. 콘텐츠 ID는 유튜브의 저작자 권리 보장 시스템으로, 특정 콘텐츠에 대해 콘텐츠ID를 등록하면 향후 이와 비슷한 콘텐츠가 다른 사용자에 의해 게시됐을 때 이를 차단하거나 해당 영상에서 발생하는 광고 수익을 청구할 수 있다. 중국 음반사가 한국 노래에 대해 콘텐츠ID를 등록한 상황에선 국내 음원 영상으로 발생한 수익이 중국 업체 측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는 셈이다.
한음저협은 “해당 음원들을 조사한 결과 한음저협이 관리하는 저작권료(작사, 작곡) 부분은 중국 음반사에 넘어가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했다. 저작권 가운데 작곡가와 작사가의 저작권은 침해된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음반제작사와 가수가 보장받아야 할 저작인접권에 대해선 “중국 음반사로 저작인접권 사용료가 배분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협회는 “향후 저작권료가 (작사가와 작곡가에게) 정상적으로 배분되도록 유튜브 측에 조치 완료했고, 과거 사용료 또한 소급 조치할 예정”이라면서도 잘못 등재된 음악 정보 정정이나 재발 방지 등은 저작인접권을 가진 제작사 측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가수 윤하는 지난 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이라 당황스럽지만, 차차 해결해 나가겠다”며 “그렇게 해서는 감동을 줄 수도 천금을 벌 수도 없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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