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직원이 카드값 갚은 척 슬쩍 조작..당국, 과태료 처분

2021. 5. 19. 20:0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일까요? 농협은행 직원들이 자신과 가족 명의의 카드값을 갚지 못하자 전산을 조작해 카드값을 갚은 것처럼 꾸몄다가 들통이 났습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이들에게 과태료 처분을 하는데 그쳤습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 기자 】 농협은행 모 지부 영업부 차장이던 A씨는 카드값 결제일이 다가오자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금 상환이 여의치 않았던 건데, 고심하던 A씨가 내린 결정은 바로 은행 전산 조작.

결제대금을 갚은 것처럼 전산을 손댄 뒤 나중에 금액을 채워넣었는데, 2016년 8월부터 약 반년 동안 A씨가 이런 식으로 처리한 금액은 무려 1억2천600만 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A씨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금융당국 조사 결과, A씨처럼 카드값 때문에 전산을 조작한 농협은행 직원은 전국의 다른 지점에 6명이 더 있었습니다.

이들이 2016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부당하게 입금한 금액은 3억 7천만 원.

금융위원회는 A씨에게 과태료 2천500만 원을 부과한 걸 비롯해 각각 최소 180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 넘는 과태료를 내도록 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농협에는 5억8천4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인터뷰(☎) : 농협은행 관계자 - "해당 감사 건 이후로 전산 시스템에서 자기거래가 절대 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발한 상태이고 현재는 그러한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문제는, 당국의 조치 전에 농협이 자체 감사를 통해 해당 직원들을 징계했는데 견책이나 정직에 그쳤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사건 이후 퇴직한 경우도 있지만 승진한 직원도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농협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뉴스 박유영 입니다

영상편집 : 오혜진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