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 494곳 직권 말소

김병탁 2021. 5. 19. 19: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 494곳이 직권 말소 처리됐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2109개의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직권말소 사유를 점검했다.

금융당국은 부적격업자의 불건전 영업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직권말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료 =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 494곳이 직권 말소 처리됐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2109개의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직권말소 사유를 점검했다. 이후 직권말소 사유가 확인된 자를 대상으로 사전통지와 공시송달을 통해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했다. 최종적으로 폐업 후 영업재개 의사가 없거나 준법 의무교육을 미이수한 총 494개 부적격 업자에 대해 신고사항 말소 처리했다.

직권말소된 업자는 향후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 영위가 불가하며, 직권말소 후에도 영업 지속 시 미신고 영업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금융당국은 부적격업자의 불건전 영업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직권말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2년간 총 692개(2019년 595개, 2020년 97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처분을 내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매년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신속히 퇴출하는 한편, 신규 진입시 결격사유를 면밀히 확인해 부적격자의 진입을 차단하는 등 건전한 영업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4월20일 기준으로는 바른에프엔 등 97개 유사 투자자문업자가 직권말소됐다. 김병탁기자 kbt4@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