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P2P 사업자, 금감원 감독분담금 의무 부과

황두현 2021. 5. 19.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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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업자와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 사업자들은 오는 2023년부터 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을 내야 한다.

금융당국은 금감원 감독수요가 사실상 없는 업권을 제외한 모든 업권에 대해 원칙적으로 감독분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영업규모나 감독수요가 미미하여 상시분담금 적용이 어려운 업권(상호금융조합, 해외송금, 펀드평가, 보험계리 등)에 대해서는 검사건당 100만원씩 건별 분담금을 적용해 납부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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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영역 내 분담금 배분기준 (금융위원회 제공)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업자와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 사업자들은 오는 2023년부터 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을 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에 납부하는 감독분담금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운영재원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위 설치법)'에 따라 검사 대상기관의 분담으로 마련되는데, 지난 2007년 이후 부과기준이 개정된 적 없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손 본 것이다.

금융당국은 금감원 감독수요가 사실상 없는 업권을 제외한 모든 업권에 대해 원칙적으로 감독분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자금융업자를 비롯해 소액송금업자, P2P 금융업자에 대한 분담금 부담 의무가 더해진다.

다만 영업규모나 감독수요가 미미하여 상시분담금 적용이 어려운 업권(상호금융조합, 해외송금, 펀드평가, 보험계리 등)에 대해서는 검사건당 100만원씩 건별 분담금을 적용해 납부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영역 간 분담금 배분기준을 개선했다. 투입인력 가중치 비중을 현재의 60%에서 80%로 확대하고, 영업수익 가중치 비중은 40%에서 20%로 낮춘다. 부담능력 가중치가 높아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인력 투입이 많은 검사영역은 분담금을 많이 내는 구조로 바뀐다.

영역별 세부 업권에 대한 감독 수요와 분담금 부담비중이 일치되도록 개편했다. 이를테면 VAN 사 등 비금융 겸영업종은 부채 구분이 어려워 총부채 대신 영업수익 가중치를 100% 적용하기로 했다.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도 영업수익 단일 가중치를 100% 적용해 분담금 부담을 늘리기로 했다. 보험대리점 역시 부채가 아닌 영업수익으로 가중치를 측정한다.

추가 감독분담금 부과 근거도 바뀐다. 전년도 금융사고·재무건전성 악화 등으로 부문검사를 받아 검사투입 인원이 일정수준 이상(해당 영역 상위 0.1%)인 기관에 대해서 추가 감독분담금을 받는 식이다. 실제 검사투입량과 분담금 징수액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내달 29일까지 개정안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하반기까지 규정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후 1년간 시행 유예 기간을 거쳐 2023년도 금감원 예산안 관련 분담금 징수 시부터 이 내용을 적용할 방침이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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