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심 병사 검사 거절" 육군 53사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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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군부대에서 병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는 주장이 SNS를 통해 제기됐다.
글쓴이는 "현 상황에서 병사들의 PCR 검사가 통제되고 있으며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것을 신고하고자 한다"며 "사단 지휘통제실에서 근무한 병사의 경우 5월 10일 오후 8시부터 기침을 심하게 하는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었지만, 당시 부대에서는 군의관에게 진료를 받게 한 후 단순 감기라면서 3일간 병영도서관에 격리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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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53사단 방역수칙위반 제보'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이 글에 따르면 이 사단 한 간부가 지난 1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글쓴이는 "현 상황에서 병사들의 PCR 검사가 통제되고 있으며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것을 신고하고자 한다"며 "사단 지휘통제실에서 근무한 병사의 경우 5월 10일 오후 8시부터 기침을 심하게 하는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었지만, 당시 부대에서는 군의관에게 진료를 받게 한 후 단순 감기라면서 3일간 병영도서관에 격리했다"고 주장했다.
또 "격리가 풀릴 당시에도 계속해서 기침 증상이 있었으나 의무대에서 감기 증상이라고 판단한 후 격리 해제 조치했다"며 "의무대 진료 시에는 확진자인 간부와 동선이 겹치기까지 해 PCR 검사를 요청했으나 '군의관이 감기라 판단했을 땐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글쓴이는 "문제는 해당 군의관이 이번에 확진된 간부 진료 시에도 단순 감기로 판단하여 PCR 검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병사의 계속된 검사 요구에는 '이미 PCR 검사하기에 늦었다', '진짜 확진되면 너희도 처벌받을 수 있다' 등의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기록했다.
또 "군 내 카페에서 근무하는 병사의 경우에도 확진 간부가 방문한 이후 별도의 PCR 검사 및 격리가 없으며 정상적으로 카페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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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강민정 기자] km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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