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마빌딩 팔아 16억 벌었다".. 연예인들 똘똘한 재테크 비법

박상길 2021. 5. 19.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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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명 연예인들이 잇따라 보유한 빌딩을 매각해 수십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둬 화제다.

소유는 올해 4월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 위치한 빌딩을 32억원에 매각했다.

소유는 이 단독주택을 리모델링해 '꼬마빌딩'으로 증축한 뒤 4년여 만에 16억원 이상의 시세 차액을 챙겼다.

소유 외에도 최근 똘똘한 부동산 재테크로 수십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연예인들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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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씨스타 출신 소유.<소유 페이스북 캡처>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최근 유명 연예인들이 잇따라 보유한 빌딩을 매각해 수십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둬 화제다.

1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걸그룹 씨스타 출신 소유가 똘똘한 부동산 재테크로 2배 가까운 시세 차익을 거뒀다. 소유는 올해 4월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 위치한 빌딩을 32억원에 매각했다. 이 건물은 소유가 2016년 매입할 당시 15억7000만원의 낡은 단독 주택이었다.

소유는 이 단독주택을 리모델링해 '꼬마빌딩'으로 증축한 뒤 4년여 만에 16억원 이상의 시세 차액을 챙겼다. 다만 리모델링 비용 등을 제외하면 소유가 거둔 실제 수익은 이보다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유 외에도 최근 똘똘한 부동산 재테크로 수십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연예인들이 많았다. 배우 김태희는 2014년 132억원에 사들인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을 올해 3월 203억원에 팔았다. 김 씨가 7년 만에 벌어들인 수익은 71억원에 달했다. 배우 하정우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 스타벅스 건물을 2018년 73억원에 매입해 올해 3월 119억원에 매각했다. 하 씨가 3년간 챙긴 시세 차익은 46억원에 달한다.

연예인들의 잇따른 빌딩 매각을 두고 부동산 업계 일각에서는 비(非)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지난 17일부터 토지·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비주담대)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 규제가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됐다. 그동안 상호금융권만 비주담대에 LTV 70% 규제를 적용했다가 은행 등 다른 금융권까지 동일하게 적용한 것이다. 여기에 올해 7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LTV가 40%로 제한된다. 이 때문에 부동산 업계 일각에서는 상가나 꼬마 빌딩 시장에 변화가 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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