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심 병사, PCR 검사 거절?" 육군53사단 논란

손효숙 2021. 5. 1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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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53사단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익명의 제보자는 "의심증상이 있는 병사조차 검사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기본권 제한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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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사단 병사 "PCR 검사 대신 '확진 땐 처벌' 협박"
육군 "소통 못해 송구..사실 추가 확인 필요"
제8기 대한민국 장병 급식 모니터링단이 7일 육군 제1군수지원사령부 예하 6군수지원단을 방문, 직접 급식을 맛보고 있다. 뉴스1

육군 53사단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익명의 제보자는 "의심증상이 있는 병사조차 검사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기본권 제한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19일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53사단 방역수칙 위반 제보'라는 글이 게시됐다.

해당 글에 따르면 53사단 행정부사단장은 10일부터 증상이 있다가 15일 확진판정을 받았다. 글쓴이는 "이런 상황에서 병사들의 PCR검사가 통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단지휘통제실에서 근무하는 병사가 지난 10일 기침을 심하게 하는 등 의심증상을 보였지만 부대는 해당 병사를 군의관에게 진료받게 한 후 단순 감기라며 3일간 병영도서관에 격리시켰다"고 전했다.

이어 "격리가 풀릴 당시에도 기침 증상이 있었으나 의무대에서 감기증상이라 판단해 격리를 해제 조치했다"며 "문제는 해당 군의관이 확진된 행정부사단장 진료시에도 단순 감기로 판단해 PCR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글쓰이는 그러면서 "계속된 유전자증폭(PCR) 검사 요구에는 '이미 PCR 검사하기엔 늦었다', '진짜 확진되면 너희도 처벌받을 수 있다' 등의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도 했다. 또 "군 내부 카페에서 근무하는 병사도 확진자인 행정부사단장이 방문한 이후 별도의 PCR검사나 격리 없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에 육군 측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사단내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걱정과 불안했을 소속 부대 장병들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사단 내 첫 확진자가 나온 직후 육군 중앙역학조사관과 지역 보건당국이 협업해 심층 역학조사를 실시했다"며 "총 276명을 대상으로 PCR 검사를 진행해 이 중 군무원 1명이 추가 확진되고 나머지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육군은 다만 "제보 내용에서 언급된 '진료 및 PCR검사 관련 상황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이번 사안을 장병 진료권 보장 차원에서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면밀히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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