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시행 '전월세 신고제'.. 고시원 등 초단기 계약은 제외

김서연 2021. 5. 1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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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1일 전월세 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계약이 한달이 넘지 않는 고시원 등 저가 초단기 임대차 계약은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과태료 부과 등 패널티를 받지 않는다.

이번 순회 교육에서 국토부는 지자체에 계약 기간이 한 달이 되지 않는 단기 소액 계약의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하지 않도록 안내했다.

이는 고시원 등에서 초단기 계약을 할 때 신고 여부를 놓고 논란이 제기된 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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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1일 전월세 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계약이 한달이 넘지 않는 고시원 등 저가 초단기 임대차 계약은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과태료 부과 등 패널티를 받지 않는다. 반면, 갱신 계약은 종전 임대료의 '5% 룰'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19일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임대차 신고제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전월세신고제는 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임대차 3법 중 마지막으로 시행되는 제도다.

전월세 계약을 하면 30일 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에 있는 주택의 보증금은 6000만원,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이다. 이번 순회 교육에서 국토부는 지자체에 계약 기간이 한 달이 되지 않는 단기 소액 계약의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하지 않도록 안내했다. 이는 고시원 등에서 초단기 계약을 할 때 신고 여부를 놓고 논란이 제기된 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단기 계약이지만 임차인이 신고한 경우 접수 처리된다.

같은 임대주택에서 30일 미만으로 나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총 거주일 수가 30일 이상이면 신고 대상이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되지만, 신고 대상 계약만 허용된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0만원의 계약은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는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약에 비례해 4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때 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을 산정할 때 계약금과 월세가 같이 있는 경우 월세의 200배를 계약금과 합산해 산출한다.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면 계약금액 등에 상관없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지자체에 갱신 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와 임대료 인상폭을 5% 이내로 한 '5% 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전산에 입력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임대차 계약 표준계약서 서식을 개정해 갱신 계약은 종전 임대료와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등을 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임대인이 5% 룰 등을 지키지 않았을 때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다. 다만, 정부가 이를 전산망에 입력해 임대차 3법 이행 여부를 감시하는 것만으로도 임대인에겐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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