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국회 청원 9일만에 10만명 동의

강민경 2021. 5. 1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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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을 폐지해달라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열흘도 안 돼 성립 요건을 채웠다.

국회는 지난 10일 올라온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청원'이 성립 요건인 10만명 동의를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청원인은 취지 설명에서 "지역 문화행사에서 북한 관련 시를 낭송한 것이 북한 체제를 찬양했다는, 평화적 통일과 화해 정책을 추진하는 대통령이 간첩행위를 하는 것이라는 고발장들이 접수되는 것도 국가보안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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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폐지 10만 국민동의청원 돌입 기자회견 지난 5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10만 국민동의청원 돌입 선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강민경 기자 = 국가보안법을 폐지해달라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열흘도 안 돼 성립 요건을 채웠다.

국회는 지난 10일 올라온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청원'이 성립 요건인 10만명 동의를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청원인은 취지 설명에서 "지역 문화행사에서 북한 관련 시를 낭송한 것이 북한 체제를 찬양했다는, 평화적 통일과 화해 정책을 추진하는 대통령이 간첩행위를 하는 것이라는 고발장들이 접수되는 것도 국가보안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보안법 폐지 없이 이석기 전 의원 사건 등 진보적 정치활동이나 정치적 자유도 보장받을 수 없다"며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을 의결해달라"고 요구했다.

국회는 해당 청원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m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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