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소송 하려면? 소송구조·법률구조 활용할만

홍혜진 2021. 5. 1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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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나홀로 소송', '혼자하는 소송 법률지원센터' 등
소송절차, 서식 등 정보 제공하는 사이트 활용해야
법원 소송구조나 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도 유용

◆ 문턱 높은 법률시장 ◆

나 홀로 소송에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비용을 아낀다는 이유만으로 무작정 나 홀로 소송에 나섰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주장이 전달되지 않아 이길 수 있는 소송도 져서 손해를 보거나 생각보다 많은 준비서류에 골머리를 앓을 수도 있다. 민사 소액 재판을 맡은 경험이 있는 한 판사는 "변호사 없이 직접 소송한 당사자들의 주장이 법정에서 정리되지 않거나, 재판에 필요한 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않아 재판이 지연되는 경우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나 홀로 소송을 진행해도 될 만한 사안인지, 전문가 도움을 어디까지 받을 것인지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다.

나 홀로 소송을 결심했다면 참고할 만한 사이트가 있다. '대법원 나홀로소송' '대한법률구조공단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등이다. 이 두 사이트는 혼자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소송 준비부터 진행, 판결 이후 강제집행 등 과정별 절차 안내와 법률서식을 마련해 두고 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도 나 홀로 소송을 진행하려면 꼭 알아둬야 한다. 형사소송을 제외한 소송절차를 인터넷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이트로, 법원에 직접 갈 필요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유용하다.

나 홀로 소송이라고 해서 100% 무료는 아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기 때문에 수임료는 들지 않지만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기본적으로 들어간다. 인지대는 법원이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송달료는 피고에게 가는 우편물을 보내는 값이다.

인지대는 소가가 1000만원 미만인 경우 소가의 0.5%, 소가가 1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인 경우 0.45%에 추가로 5000원을 더 내야 한다. 여기에 2심은 1심 인지대의 1.5배를 내야 하고, 3심까지 가려면 2배를 인지대로 내야 한다. 증인을 세울 때는 증인여비, 검증이나 감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비용이 지출된다.

비용이 문제가 된다면 법원의 소송구조제도나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제도를 활용하면 좋다.

소송구조제도는 국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송 당사자의 변호사 비용, 송달비, 인지대 등을 대신 내주는 제도다.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민사·행정·가사소송 당사자를 위한 제도로 형사재판의 국선 변호인 제도와 비슷하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급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새터민 등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상자다.

법원에 소송구조 신청을 해 결정문을 받은 뒤 그 결정문을 들고 소송구조 명단에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사건을 맡기면 된다. 소송구조 변호사는 소송 당사자 대신 국가로부터 소정의 수임료를 받는다.

소송구조제도와 별개인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법률구조공단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한다. 외국인도 대상이다. 나 홀로 소송이 가능한 사안인지, 변호인을 선임하는 게 적절한지 등을 상담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만약 소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단 소속 변호사가 민형사 소송을 대리해주기도 한다. 다만 무료 소송대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일정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장애인이라면 변호사 보수를 제외한 소송비용만 내고 공단 변호사 변호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공단은 소가가 1000만원 이하면서 비교적 단순한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서류를 무료로 작성해 주기도 한다.

형사재판에는 국선 변호인 제도가 있다. 형사사건 피고인이 경제적 이유 등 법에 정해진 특정한 사정으로 사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을 경우 법원이 국비로 변론을 맡기는 제도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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