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 놓고 콧줄삽관까지.. 일부 요양원 '불법 의료행위' 횡행

김성호 2021. 5. 1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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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시설인 요양원에서 사망 및 상해사고가 잇따르는 와중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관련 내용을 전혀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요양원에서 콧줄 및 도뇨관 삽관, 링거주사 등 의료행위를 의료인 없이 진행하는 등의 의료법 위반 의심사례가 잇따름에도 주무부처가 사실상 방관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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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불법의료 사망사고 잇따라
경찰에 고소장 접수·사건화 되기도
복지부 실태파악 안해 사실상 방관
일선 지자체도 현장검증·단속 손놔
코로나19로 가족의 접근성이 멀어진 사이 요양원에서 입원 환자가 사망 및 중태에 빠지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는 사건화되기도 하는데,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실태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fnDB.

비의료시설인 요양원에서 사망 및 상해사고가 잇따르는 와중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관련 내용을 전혀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요양원에서 콧줄 및 도뇨관 삽관, 링거주사 등 의료행위를 의료인 없이 진행하는 등의 의료법 위반 의심사례가 잇따름에도 주무부처가 사실상 방관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입원 환자와 가족이 차단된 상황에서 환자가 사망하거나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일선 경찰에도 요양원과 관련된 사고 접수가 이어지는 형편이다.

■보건복지부, 요양원 법 위반 관리無

19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요양원 및 관계자 등이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돼 과태료 및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내역이 별도 관리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입원 환자 사망 및 상태악화와 관련해 요양원의 의료법 위반 행위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지만 주무부처가 이를 파악하거나 조치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정보를 요구한 본지 질의에 "요양원 및 관계자가 의료법 등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 및 처분내역에 대해 생산된 정보가 없어 공개가 불가하다"며 자료제공을 거부했다.

일선 지자체 역시 인력과 전문성 부족 등을 이유로 제대로 된 현장검증과 단속을 않고 있다.

요양원은 법상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의료기관이 아닌 단순 요양기관이다. 고령의 환자 등이 요양을 하는 특성상 의료기관과 연계해 진단 및 치료를 받는 사례가 많지만, 주요한 의료행위는 병원에서 이뤄져야 한다. 사망에 이를 만큼 위급한 환자라면 사전에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게 기본이다. 즉, 환자가 요양원에서 사망하는 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비의료기관 사망사고 비일비재

문제는 환자가 요양원에서 사망하거나 중태에 빠지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점이다. 본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서울과 경기도, 대구, 경상남도 등지에서 요양원 사망사건과 관련에 경찰에 살인과 상해, 의료법 위반 등의 고소장이 접수된 사례가 있다. 경기도 등 일부 지역에선 사건이 현재진행 중이다.

이들 사건은 요양원에서 입원 환자에게 의료인이 아닌 자가 별도의 감독도 없이 의료행위를 한 사례들이다. 대부분은 이를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다투지만, 일부에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나 상해죄로 고소장을 접수한 곳도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요양원은 의료기관이 아닌데 주사하고 삽관하고 하는 행위가 자주 이뤄지다보니 형법이냐 의료법이냐 고민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 병원에서 해도 문제가 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가 책임을 지고 나서야 한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강주성 간병시민연대 활동가는 "이런 상황은 장기노인요양보험이 공적 사회보험이어도 실제 시설의 설립과 운영이 시장화 되어 움직인 결과"라며 "시설 입소 노인이 곧 돈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상황으로, 이에 대한 관리를 근본적으로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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