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독점계약 막는 '코스트코법'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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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서 일명 '코스트코법'이 재추진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일부 가맹점이 특정카드사와 독점계약 하는 것을 막는게 주요 골자로, 국내에서는 코스트코가 대표적인 사례라 '코스트코법'이라고 불린다.
20대 국회 당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스트코 등 대형 가맹점들이 하나의 신용카드사만을 대상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면 해당 가맹점과 특정 신용카드사간 카르텔을 형성할 우려가 높다며 이를 제한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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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서 일명 '코스트코법'이 재추진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일부 가맹점이 특정카드사와 독점계약 하는 것을 막는게 주요 골자로, 국내에서는 코스트코가 대표적인 사례라 '코스트코법'이라고 불린다.
19일 금융권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부 신용카드가맹점이 특정 카드사와 독점적으로 계약하면 소비자의 선택권이 줄어들어 불편이 커질 수 있어, 이를 막는게 개정안의 주요 취지다.
개정안은 신용카드가맹점의 금지행위에 '하나의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해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를 추가해, 소비자가 원하는 카드사의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
박홍근 의원실 관계자는 "소비자들마다 자주 사용하는 신용카드가 다른데 특정 카드사만의 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건 소비자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에도 맞지 않아 이를 위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대 국회 당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스트코 등 대형 가맹점들이 하나의 신용카드사만을 대상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면 해당 가맹점과 특정 신용카드사간 카르텔을 형성할 우려가 높다며 이를 제한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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