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병사, 영내서 몰래 음주..발각되자 간부와 몸싸움

장용석 기자 2021. 5. 1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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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에서 무단으로 술을 마시던 병사가 간부에게 발각되자 질책하는 간부와 몸싸움을 벌이는 등 소란을 피운 사건이 발생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18일 오전 전남 해군3함대사령부 목포기지에선 병사 A씨가 동료 3명과 함께 몰래 술을 마시다 당직근무를 서던 간부에게 적발된 일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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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제지 과정서 신체접촉..법·규정 따라 엄벌"
해군 페이스북 캡처. © 뉴스1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해군에서 무단으로 술을 마시던 병사가 간부에게 발각되자 질책하는 간부와 몸싸움을 벌이는 등 소란을 피운 사건이 발생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18일 오전 전남 해군3함대사령부 목포기지에선 병사 A씨가 동료 3명과 함께 몰래 술을 마시다 당직근무를 서던 간부에게 적발된 일이 있었다.

부대 내 주류 반입은 규정상 금지돼 있지만, A씨는 가족에게 부탁해 술을 택배로 들여왔다고 한다.

A씨는 당직사령·사관 등 간부들로부터 무단음주 사실을 질책 당하자 이들과 몸싸움을 벌였으며 부대 밖으로 도주를 시도하다 다른 근무자들에게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해군은 "18일 새벽 모 부대 병사가 영내에서 동료 병사 3명과 함께 음주 후 소란을 일으키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당직 간부와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해군은 "현재 소속 부대 군사경찰이 해당 병사들을 조사 중에 있다"면서 "법과 규정에 의거 엄정히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해군에선 제7기동전단 예하부대 간부가 술에 취한 채 병사들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물의를 빚었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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