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LH, 임대주택으로 쓴다고 불법증축 건물까지 사들여
박제완 2021. 5. 19. 17:09
나이트클럽 인근도 매입 추진
현장조사보고서 누락도 많아
현장조사보고서 누락도 많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위한 주택 매입 과정에서 현장실태조사 보고서를 다수 누락하고 불법증축한 건물을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해 공개한 'LH 서울지역본부 기존주택 매입 실태 특정감사'에 따르면 LH 서울본부는 작년 1월 강서구 방화동에서 4, 5층 발코니를 불법 확장한 다세대주택을 계약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불법건축물은 원칙적으로 매입할 수 없고, 불법 사항을 고쳐 구조상 문제가 없는 경우에만 매입이 가능하다.
청년주택으로 공급할 목적인데 나이트클럽을 비롯한 위락시설이 밀집한 지역 인근 오피스텔을 매입 추진한 사례도 보고서에 적시됐다. LH는 2019년 중랑구에 위치한 오피스텔 59채를 매입했는데 직선거리 500m 이내에 나이트클럽이 위치해 있다. 업무지침은 500m 이내에 집단화된 위락시설 등 혐오시설이 있는 경우 매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종배 의원은 "든든한 국민생활 파트너라던 LH가 규정조차 무시한 채 불법 증축건축물 등을 부실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토부 차원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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