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도 별수 없네..상계3구역 결국 소송전
1885가구 공급 위기 맞아
19일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상계3구역 내 주민대표라고 주장하는 A씨가 다른 후보자 B씨를 대상으로 명예훼손·모욕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제출했다.
상계3구역은 노원구 상계동 49-19 일대 10만4000㎡에 용적률 249%, 건폐율 27%를 적용받아 지상 25층, 총 1885가구(조합원 1100·일반분양 324·공공 461) 공급을 추진하는 곳이다. A씨와 B씨는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본인을 대표로 하는 동의서를 구청에 제출한 데 이어 시행에 참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동의서를 직접 모아야 하는 시점인데도 개별적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원구청은 시행에 참여하는 LH에서 직접 동의서를 모아야 하고 별도 양식(연번 부여)의 동의서만 유효하다는 방침이다. 노원구 관계자는 "A씨와 B씨에게 같은 건물 내 사무실을 차려줘 각자 홍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역 관계자에 따르면 정비사업 동의 대행과 사업성 검토 등을 담당하는 정비업체(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가 사업장을 따내기 위한 물밑 작업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구역이 지정된 곳을 대상으로 한 공공재개발 1차 후보지에서 기존에 활동하던 정비업체를 그대로 인정해주기로 하면서 신규 구역인 2차 후보지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할 것이란 기대에서다.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정비구역 지정 이전 정비업체 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정비업계에서는 공공재개발 후보지 발표와 구역 지정 간 간격이 벌어질수록 분쟁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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