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부적격 유사 투자자문업체 494곳 직권말소

유회경 기자 2021. 5. 1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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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2109개(2020년 10월말 기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 폐업, 의무교육 미이수 등 총 494개 부적격 업자를 직권말소 처리했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은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국세청 등 관계기관 사실조회를 통해 직권말소 사유를 점검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매년 정기점검을 실시해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신속히 퇴출하는 한편 신규 진입 시 결격사유를 면밀히 확인해 부적격자의 진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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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2109개(2020년 10월말 기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 폐업, 의무교육 미이수 등 총 494개 부적격 업자를 직권말소 처리했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은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국세청 등 관계기관 사실조회를 통해 직권말소 사유를 점검했다.

금감원은 직권말소 사유가 확인된 자를 대상으로 사전통지, 공시송달 등을 통해 통해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결과 폐업 후 영업재개 의사가 없거나 준법 의무교육을 미이수한 총 494개 부적격 업자에 대해서 신고사항 말소 처리를 했다고 설명했다. 직권 말소 시 향후 5년 간 유사투자자문업을 할 수 없으며 직권 말소 후에도 영업을 지속할 경우에는 미신고 영업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조언을 하는 영업이다.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사실상 진입요건이 없고 세법상 개인사업자도 영위 가능해 유사투자자문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7년 1596개였던 신고업자는 ▲2018년 2032개 ▲2019년 1826개 ▲2020년 2122개 ▲2020년 3월 2250개 순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매년 정기점검을 실시해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신속히 퇴출하는 한편 신규 진입 시 결격사유를 면밀히 확인해 부적격자의 진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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