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로 10배 불려주겠다..사기친 40대男 '집유'

김다운 2021. 5. 1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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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에 투자하면 10배로 불려주겠다며 사기를 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한경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43)씨에게 지난 13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8년 10월 피해자 A씨에게 '엑스탁'이라는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상장 후 10배 이상의 이익을 챙길 수 있다며 4천만원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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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래픽=아이뉴스24]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가상자산(암호화폐)에 투자하면 10배로 불려주겠다며 사기를 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한경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43)씨에게 지난 13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8년 10월 피해자 A씨에게 '엑스탁'이라는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상장 후 10배 이상의 이익을 챙길 수 있다며 4천만원을 챙긴 혐의다.

이씨는 이 돈을 다른 투자자에게 돌려막기를 하거나 생활비로 쓴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이씨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피해자도 자신의 판단 아래 투자했고 2천500만원은 변제됐다는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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