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주 안 된 아기 학대 혐의 산후도우미.."때렸는지 기억 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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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도우미가 생후 3주도 안 된 아기에게 학대를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해당 아기의 부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산후도우미 A씨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전날 자신들이 집을 비운 사이 아기가 칭얼대자 A씨가 아기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욕설을 하는 모습을 CCTV를 통해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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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산후도우미가 생후 3주도 안 된 아기에게 학대를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해당 아기의 부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산후도우미 A씨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전날 자신들이 집을 비운 사이 아기가 칭얼대자 A씨가 아기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욕설을 하는 모습을 CCTV를 통해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모는 또 A씨가 목을 가누지 못하는 아기를 거칠게 들어 올리고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아기를 돌봤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때렸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나도 모르게 욕을 한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CTV 영상 분석을 하고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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