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의 강력한 부동산대책..'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나온다

박진영 기자 2021. 5. 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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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시점 앞당겨 재건축 시장 집값 과열 방지 막는데 초점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민간어린이집 연합회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2021.5.18/뉴스1

국토부와 서울시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 금지 시점을 지금보다 앞당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집값을 끌어올리는 '주범'으로 지목되는 주요 재건축 단지의 기록적인 신고가 거래도 조합설립 직전에 속출한 점 등을 고려한 대책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7일 취임 한 달을 맞이해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조만간 비정상적인 거래나 가격 급등에 대해 좀 더 강력한 규제 의지를, 국토부와 서울시가 함께 논의한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력한 규제 의지' 담은 부동산 대책 ...'조합원 지위양도' 기준 강화 방안 담길 듯
19일 서울시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양측은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와 관련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시장 규제 방안을 논의 중이다.

앞서 서울시는 오 시장 취임 직후인 지난달 국토부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는 시점을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의 판단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일 이후로 앞당기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도정법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에서는 조합설립 이후부터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 조합설립 이후부터는 1가구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 5년 이상 실거주한 물건을 사야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물건은 매입하더라도 재건축으로 신축되는 아파트의 입주권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조합설립이 되기 직전 '막판 거래'가 몰리며 집값을 크게 띄워놓는 부장용이 발생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지난달 화제가 됐던 압구정 현대 7차 아파트의 80억원 신고가 거래도 해당 단지의 조합설립 직전 나온 거래다. 이에 재건축 단계의 초반부터 거래에 제약을 둬 재건축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재건축 안전진단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 인가 → 시공사 선정' 등으로 이어지는 재건축 단계들을 감안해 볼 때, 재건축 추진의 중간쯤 단계에서 초입으로 지위양도 금지 시점을 대폭 앞당기는 강력한 조치로 볼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제 이은 '손바뀜' 방지책...거래절벽에 시장왜곡 우려도

이같은 규제책은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주요 재건축 단지들을 대상으로 서울시가 지난달부터 시행한 토지거래허가제와 같은 취지라고 볼 수 있다. 손바뀜, 즉 거래 자체의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어 거래건수를 줄이고 이에 따라 집값 상승여지도 막는다는 뜻에서다. 이로 인해 실거주가 아닌 '큰 이익'을 노린 투기성 거래가 끼어들 여지도 대폭 줄어든다.

이번 논의는 서울시와 국토부 모두 집값 안정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취임 이후 집값이 뛰고 있다는 비판에, 국토부 또한 이번 정권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실패에 대한 책임을 추궁받고 있는 상황이다.

제도 시행에 앞서 예건되는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 할지가 관건이다. 서울시는 부작용을 막을 세부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시점을 조정하는 사안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달리 법개정이 필요한 만큼 계획 발표로부터 시행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사이 매수세가 붙어 집값이 뛸 수 있는 등 부작용이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거래 제한을 재건축 단계의 초반으로 큰폭 앞당기는 만큼 정상적인 거래마저 가로막혀 재산권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고, 거래가능한 매물의 경우 오히려 값을 큰 폭 끌어올리는 등 시장왜곡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가 요청한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국토부 측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18일 진행된 주택공급기관 간담회 직후 브리핑에서 "구조안전성 평가는 노후한 건축물을 재건축하기 위해 엄격이 이뤄져야 한다"며 "시장 상황이 불안정한 상황이라 현 단계에서 안전진단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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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jy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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