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귀가 거부 지인 흉기로 찌른 50대..항소심 실형 법정구속

한상연 2021. 5. 19.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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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집에 가지 않는다며 지인을 흉기로 찌른 5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구리시 한 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집에 가지 않고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던 지인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A씨는 무방비 상태에 있던 B씨의 뒤에서 흉기로 공격해 범행 수법이 위험하다"면서도 범행이 우발적이고 미수에 그쳤다는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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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술에 취해 집에 가지 않는다며 지인을 흉기로 찌른 5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심담‧이승련‧엄상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구리시 한 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집에 가지 않고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던 지인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알코올중독 입원 치료를 받으며 알게 된 사이로, A씨는 퇴원 후 B씨가 늦은 시간에 술에 취해 찾아와 행패를 부려왔던 점에 평소 불만을 가져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 A시는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B씨에게 귀가를 권유했지만 이를 거절하면서 욕설까지 하자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던 B씨를 흉기로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는 무방비 상태에 있던 B씨의 뒤에서 흉기로 공격해 범행 수법이 위험하다"면서도 범행이 우발적이고 미수에 그쳤다는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가장 존엄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죄는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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