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체 494개 직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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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사업자 등록이 말소되거나 폐업 신고를 하는 등 사유가 발생한 유사투자자문업체 494개를 직권 말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직권말소 사유는 ▲국세청 폐업신고, 사업자 등록 말소 ▲소재지와 대표자 변경 보고의무 위반 ▲금융당국의 자료 요구 불이행으로 3회 이상 과태료 부과 ▲금융투자교육원 의무 교육 미이수 ▲금융관련 법령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부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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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사업자 등록이 말소되거나 폐업 신고를 하는 등 사유가 발생한 유사투자자문업체 494개를 직권 말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조언을 하는 것을 말한다.
유사투자자문업체는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금감원은 불건전 영업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19년 7월부터 직권 말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직권말소 사유는 ▲국세청 폐업신고, 사업자 등록 말소 ▲소재지와 대표자 변경 보고의무 위반 ▲금융당국의 자료 요구 불이행으로 3회 이상 과태료 부과 ▲금융투자교육원 의무 교육 미이수 ▲금융관련 법령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부과 등이다.
금감원은 지난 2019년부터 2년간 총 692개 유사투자자문업체의 신고사항을 직권 말소한 바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매년 정기 점검을 실시해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신속히 퇴출하는 한편 신규 진입시 결격사유를 면밀히 확인해 부적격자의 진입을 차단하는 등 건전한 영업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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