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체 494개 직권말소

정해용 기자 2021. 5. 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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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사업자 등록이 말소되거나 폐업 신고를 하는 등 사유가 발생한 유사투자자문업체 494개를 직권 말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직권말소 사유는 ▲국세청 폐업신고, 사업자 등록 말소 ▲소재지와 대표자 변경 보고의무 위반 ▲금융당국의 자료 요구 불이행으로 3회 이상 과태료 부과 ▲금융투자교육원 의무 교육 미이수 ▲금융관련 법령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부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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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사업자 등록이 말소되거나 폐업 신고를 하는 등 사유가 발생한 유사투자자문업체 494개를 직권 말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조언을 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유사투자자문업체는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금감원은 불건전 영업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19년 7월부터 직권 말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직권말소 사유는 ▲국세청 폐업신고, 사업자 등록 말소 ▲소재지와 대표자 변경 보고의무 위반 ▲금융당국의 자료 요구 불이행으로 3회 이상 과태료 부과 ▲금융투자교육원 의무 교육 미이수 ▲금융관련 법령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부과 등이다.

금감원은 지난 2019년부터 2년간 총 692개 유사투자자문업체의 신고사항을 직권 말소한 바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매년 정기 점검을 실시해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신속히 퇴출하는 한편 신규 진입시 결격사유를 면밀히 확인해 부적격자의 진입을 차단하는 등 건전한 영업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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