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식리딩방 '온상'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 494개 퇴출

박응진 기자 2021. 5. 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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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불건전 주식리딩방의 온상인 유사투자자문업계에서 부적격 494곳이 퇴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말 기준 2109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폐업 후 영업재개 의사가 없거나 준법 의무교육을 미이수한 494개 부적격 업자의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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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폐업하거나 준법 의무교육 미이수 업자 신고 직권말소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불법·불건전 주식리딩방의 온상인 유사투자자문업계에서 부적격 494곳이 퇴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말 기준 2109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폐업 후 영업재개 의사가 없거나 준법 의무교육을 미이수한 494개 부적격 업자의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상당수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주식리딩방을 개설해 허위·과장광고로 투자자를 유인하고 비전문 투자자문·일임 제공 대가로 고가의 이용료를 받거나 투자손실을 입히는 등 불법·불건전의 온상이 돼왔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조언을 하는 영업으로,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사실상 진입요건이 없고 세법상의 개인사업자도 영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수는 2017년 말 기준 1596개, 2018년 말 2032개, 2019년 말 1826개, 2020년 말 2122개, 2021년 3월 말 2250개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부적격 업자의 불건전 영업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19년 7월부터 직권말소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2년간 총 692개(2019년 595개, 2020년 97개) 업자의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했다.

직권말소시 향후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을 할 수 없게 되며, 직권말소 후에도 영업을 계속 할 경우 미신고 영업으로 인해 형사처벌 대상(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기승을 부리는 불법·불건전 주식리딩방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2일 정식 등록 투자자문업자에만 주식리딩방 운영을 허용하는 내용의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6개월의 계도기간 후 시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주식리딩방 등 온라인상 투자정보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회비 미환불, 과다 위약금 요구 등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계약체결 전에 금감원 신고업자 여부, 이용요금 및 기간의 적정성, 계약서 교부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하라"고 당부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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