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명퇴자들 "회사가 퇴직 강요"..항소심에서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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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창규 전 KT 회장 시절, 명예퇴직한 직원들이 KT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소송에서 법원이 회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2부(이호재 김갑석 김민기 부장판사)는 남모씨 등 명예퇴직한 전직 KT 직원 6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중 일부 퇴직자들은 "해당 명예퇴직은 불법 정리해고이므로 원천 무효"라며 회사 측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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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창규 전 KT 회장 시절, 명예퇴직한 직원들이 KT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소송에서 법원이 회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2부(이호재 김갑석 김민기 부장판사)는 남모씨 등 명예퇴직한 전직 KT 직원 6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 2014년 KT에서 명예퇴직한 직원들은 "퇴직은 회사의 강요 때문이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초 소송에 참여한 퇴직자는 255명이었지만, 이중 68명만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KT는 지난 2014년 4월 노사 합의에 따라 실 근속기간 15년 이상·정년 잔여기간 1년 이상인 직원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8300여명을 명예퇴직시켰다. 이에 대해, KT 노조원들은 "합의 과정에서 노조원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노조와 위원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중 일부 퇴직자들은 "해당 명예퇴직은 불법 정리해고이므로 원천 무효"라며 회사 측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은 명예퇴직을 KT 측의 강요에 따른 해고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은 당시 명예퇴직 권고를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고 할지라도, 피고의 구조조정 계획, 퇴직 조건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해 심사숙고한 결과 당시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사 합의 체결 과정에서 일부 노조 내부 절차를 위반했지만, 그것만으로 노사합의의 유효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김은지기자 ke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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