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직원이 전산조작해 카드대금 상환..농협은행에 과태료

황두현 2021. 5. 1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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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직원이 본인과 가족명의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상환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해 제재 조치를 받았다.

농협은행 직원 7명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본인 또는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 대금결제일에 결제대금이 상환된 것처럼 전산을 조작했다.

다른 농협은행 직원 2명은 2017년 중 외환거래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실제로 자금을 수취하지 않고 총 6건, 금액으로는 1600여만원을 입금 처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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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직원 6명, 3년간 본인·가족명의 카드대금 상환조작
외환거래 차익목적 불법 입금사례도
금융당국, 농협은행에 5.8억 과태료 처분
NH농협은행 본점 전경 (NH농협은행 제공)
(자료 = 금융위원회)

농협은행 직원이 본인과 가족명의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상환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해 제재 조치를 받았다. 실제 자금을 받지 않고도 받은 것처럼 조작한 사례가 3년에 걸쳐 모두 100건이 넘을 정도로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열린 제5차 정례회의에서 은행법 등을 위반한 농협은행 직원 6명에게 180만원에서 25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은행법(제34조2)과 은행법 시행령(제20조의2) 등에서 금지한 실제 자금을 수취하지 아니한 입금행위 금지 위반 혐의다. 농협은행에 대해서는 5억8400만원의 과태료 제재를 내렸다.

농협은행 직원 7명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본인 또는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 대금결제일에 결제대금이 상환된 것처럼 전산을 조작했다. 이후 카드대출(현금서비스) 한도가 복원되자 현금서비스를 받아 허위로 상환한 금액을 정리하기도 했다. 실제 자금을 수취하지 않고 입금처리한 금액은 3억7000여만원, 106건에 이른다. 다른 농협은행 직원 2명은 2017년 중 외환거래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실제로 자금을 수취하지 않고 총 6건, 금액으로는 1600여만원을 입금 처리하기도 했다.

또 농협은행은 2012년 6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5년간에 걸쳐 여성농업인, 재활치료 등 공공 목적의 선불카드 약관 5건을 제정하고도 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 2016년에는 사모펀드 2건에 각각 86억2000만원, 74억8000만원을 투자했음에도 금융위에 보고하지도 홈페이지에 등록하지도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8년 농협은행에 대해 종합검사를 실시하고 이러한 위법사항을 파악했고, 지난해 12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에 제재 안건을 요청했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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