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제외, '평일 휴일' 없다..대체 공휴일 확대될까

김혜민 기자 2021. 5. 1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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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앵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19일)도 김혜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김 기자, 오늘 쉬는 날인데 쉬지도 못하고 이렇게 나왔네요. 오늘은 공휴일인 만큼 공휴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다면서요?

<기자>

맞습니다. 직장인들에게는 슬픈 소식이기도 한데요, 평일에 있는 공휴일 올해에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앞으로 남은 공휴일 중에 한글날과 성탄절은 토요일이고요. 현충일과 광복절, 개천절은 일요일입니다. 모두 주말과 겹치는 거죠.

주말과 겹칠 때 평일에 하루를 대신 쉬게 하는 '대체 공휴일 제도'가 있기는 한데요, 설날과 추석, 그리고 어린이날에만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9월에 있는 추석을 제외하면 앞으로 평일에 쉬는 날이 전혀 없습니다. 당연하게도 올해는 다른 해보다 전체 휴일 수도 적습니다.

'주 5일 근무제'를 기준으로 하면 올해 총 휴일 수 113일인데요, 작년보다 이틀 적은 거고요. 2019년보다는 4일이나 줄었습니다. 직장인들한테는 남은 한 해가 좀 팍팍하게 느껴집니다.

<앵커>

9월 추석을 제외하고 이제 올해는 평일날 쉬는 날이 없다는 소식 정말 슬픈데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신에 대체공휴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적용이 안 되는데, 그래서 국회에서는 '대체공휴일을 확대하자' 이런 법안이 발의가 됐다면서요?

<기자>

지난 10일에 발의된 법안입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대체 공휴일 제도를 모든 공휴일로 확대 적용한다는 내용이고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어떤 공휴일이든 주말에 있으면 평일에 하루 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주말에 일하고 평일에 쉬는 근로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원래 쉬는 휴일과 공휴일이 겹칠 때 대체 휴일을 보장받도록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강병원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근로자 1명당 연간 근로시간이 1천967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OECD 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깁니다.

하지만 취업자 1명 당 노동생산성은 OECD 평균보다 낮습니다. 장시간 근무한다고 업무 생산성도 높은 건 아니라는 얘기죠.

<앵커>

김 기자, 지금은 공휴일이 주말일 경우에 대체 휴일을 지정하자는 법안이잖아요, 좀 확대하자는 법인이잖아요. 그런데 아예 요일로 지정을 해버리자 이런 법안도 나왔다면서요?

<기자>

일부 외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요일지정 휴일제가 뭔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처럼 공휴일을 특정 날짜로 정하는 게 아니라 요일로 지정하는 제도고요. 미국, 일본, 영국 등은 일부 공휴일에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한글날과 어린이날, 그리고 현충일에 요일지정 휴일제를 도입하자고 발의했습니다.

요일지정제에 관한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가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강화하고, 공휴일 수 감소를 방지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또 각종 통계자료를 통해서 소비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게 증명됐고요. 문제는 기념일의 제정 취지나 의미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2011년에 일부 공휴일에 이 요일지정제를 도입하려고 했다가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역사나 종교, 문화적으로 날짜 자체가 중요한 경우에는 공휴일을 날짜로 지정하고요. 날짜의 상징성이 낮으면 요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 기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공휴일, 대체 공휴일 이런 거 논의할 때 꼭 한 번쯤 짚어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이런 것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 노동자들은 공무원이나 좀 큰 기업에 다니는 노동자들이잖아요. 중소기업에 다니는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이런 혜택 잘 못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대기업이나 관공서는 이런 혜택을 모두 보죠. 그런데 중소기업 직원들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요일지정제나 대체공휴일이 생겨도 유급 휴일로 보장을 못 받을 수 있는 거죠.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의무화 하기는 했지만 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아예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 일용직 근로자들에게는 공휴일 수 증가가 오히려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에 100대 국정과제로 공휴일 제도를 종합적으로 손보겠다고 했는데요, 국민 여론을 면밀히 듣고 모두가 만족할 만한 개선책을 임기 전에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김혜민 기자kh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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