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갚지도 않은 카드값을 갚은 것처럼'..농협銀 직원 과태료

박광범 기자 2021. 5. 1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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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갚은 것처럼 전산을 조작한 뒤 나중에 현금서비스 등을 받아 카드값을 상환한 NH농협은행 직원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초 은행법을 위반한 농협은행 직원들에 과태료 180만∼2500만원 부과를 통보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농협은행 직원 7명은 2016년 8월부터 2018년 3월6일까지 본인 또는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 대금결제일에 결제대금이 상환된 것처럼 전산을 조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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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소재 NH농협은행 본점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갚은 것처럼 전산을 조작한 뒤 나중에 현금서비스 등을 받아 카드값을 상환한 NH농협은행 직원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초 은행법을 위반한 농협은행 직원들에 과태료 180만∼2500만원 부과를 통보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농협은행 직원 7명은 2016년 8월부터 2018년 3월6일까지 본인 또는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 대금결제일에 결제대금이 상환된 것처럼 전산을 조작했다. 이후 전산 조작 당일 카드대출(현금서비스) 한도가 복원되자 다시 현금서비스 등을 받아 허위로 상환한 금액을 정리했다. 이들이 이처럼 카드대금 납부를 조작한 금액은 총 3억7003만원이었다. 개별 건수로는 106건에 달했다.

은행법과 이법 시행령은 은행이 실제 자금을 수취하지 않고 입금 처리하는 행위 등 은행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편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농협은행 다른 직원 2명은 외환거래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실제로 자금을 받지 않고 1630만원을 입금 처리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투자 권유 시 중요사항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고 권유절차도 위반했다는 이유 등으로 농협은행에 기관경고 제재와 과태료 6억248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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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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